조합원에 과일 제공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고발…전국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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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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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 고발
조합원 집 찾아 명함·과일 전달
내년 조합장선거 전 전국 첫 사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사진. 경남선관위 제공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사진. 경남선관위 제공

경남의 한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 집을 방문해 과일을 전달한 혐의로 고발됐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인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내년 3월 3일 열리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전국 첫 고발 사례다.

A 씨는 이달 초 조합원 9명의 집을 방문해 조합장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며 명함을 배부하고 총 15만 원 상당의 과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위탁선거법은 선거인 호별 방문, 입후보예정자 기부행위를 금지한다.

경남선관위는 ‘돈 선거 근절’을 목표로 단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금전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위반 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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