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트램 1호선 ‘계속 추진’ 공식화
시 “합법적 계약 해지 불가” 결론
문수로 우회로 확장 등 대책 가동
김창현 울산시 교통국장이 22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도시철도(트램) 1호선 계속 추진 방침과 문수로 일대 교통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울산시가 원점 재검토에 들어갔던 울산도시철도(트램) 1호선 건설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공식화했다. 사업을 접으면 국비 반납과 매몰비용, 손해배상 소송까지 떠안아야 하는데, 이를 피할 합법적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울산시는 대신 공사 기간 극심한 정체가 예고된 문수로 일대 교통체계를 손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울산시 김창현 교통국장은 22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시점에서 사업을 합법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권한과 수단이 없다”며 “법과 계약에 따라 추진하되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취임한 김상욱 시장이 사업비와 운영 적자, 교통체증 우려를 들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지 석 달여 만에 사실상 ‘계속 추진’으로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울산시는 그동안 네 갈래로 트램 1호선의 중단 가능성을 검토했다. 시민 의견을 묻기 위한 ‘공론화 조례안’은 제9대 시의회 1호 의안으로 발의됐지만 지난 7월 16일 부결됐다. 기획예산처와 국토교통부에 합법적 중단 절차를 질의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고, 행정안전부로부터는 공사 정지기간이 60일을 넘더라도 울산시 책임이어서 업체에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답을 받았다. 계약업체도 대가나 손해배상 없는 계약 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법률 자문 결과도 같았다.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시공사가 공사를 했을 때 얻을 기대이익까지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차량기지 부지 확보, 공기 지연, 예산 미확보에 따른 책임도 모두 발주기관인 울산시에 있다는 자문이 나왔다.
원안대로 추진하더라도 부담은 여전하다. 공사 중 차로 점유에 이어 개통 뒤에도 2개 차로가 영구적으로 줄어든다. 울산시 분석에 따르면 공사 기간 문수로 혼잡구간의 퇴근 시간대(오후 5~6시) 평균 통행속도는 시속 13.7~22.0km에서 4.5~7.4km로 급락한다. 교통서비스 수준도 D~E 등급에서 FF~FFF 등급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통 이후에도 퇴근 시간대 통행속도는 시속 5.5~10.9km, 서비스 수준은 F~FF 등급에 머물 것으로 분석됐다. 울산시는 공사비 증가와 운영 적자에 따른 재정 부담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울산시는 공사 중 정체가 가장 심할 문수로 구간을 중심으로 교통종합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공업탑로터리를 평면 5지 교차로로 바꾸고, 남측 대공원로(옥동중앙교회~대공원 정문) 842m를 폭 8m에서 12~15m로 넓혀 두왕로 방면 우회를 유도한다. 북측 법대로81번길은 양방통행으로 바꾸고 주변 이면도로도 정비해 봉월로에서 법원 앞까지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게 한다. 혼잡지점은 좌회전을 금지하는 직진 위주 신호체계를 검토하는데, 울산시는 이 경우 도로 용량이 20~30%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제한속도는 시속 50km로 통일한다. 장기적으로는 문수로 북측에 길이 2.61km, 4차로 우회도로를 조기 개설할 계획이다.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출퇴근 시내버스 집중 배차, 민원대응팀 운영 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