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납배출 주사 의혹’ DN오토모티브 압수수색
특수검진 앞서 혈중 납 수치 낮춰
킬레이션 주사 처방 문건 등 확보
임원 소환 이어 처방 병원도 수사
울산경찰이 납배출 킬레이션 주사를 조직적으로 맞췄다는 의혹을 받는 DN오토모티브 울산 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21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 현장. 금속노조 울산지부 제공
특수건강진단을 앞둔 근로자들에게 체내 중금속을 배출하는 주사를 맞혀 검진 결과를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 DN오토모티브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1일 울산 울주군에 있는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킬레이션’(체내 납 배출 요법) 주사 투약 및 처방과 관련한 내부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 중이다.
DN오토모티브는 매년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을 앞두고 노동자들의 혈중 납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해 직업병 판정 등이 나올 것을 우려해 사전에 킬레이션 주사를 맞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회사 측에 공무집행방해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주사를 처방·투약한 병원 측에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지난 13일 회사 총괄전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부산일보 10월 14일 자 11면 보도) 주사 투약이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결정됐는지, 투약 대상과 시점을 건강진단 일정에 맞췄는지 등을 캐물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주사를 대량 처방하고 투약한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회사의 구체적인 의뢰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3일 특수건강진단 직전 킬레이션 투약 행위가 정부의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회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노동부는 앞선 안전보건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68건을 적발해 입건·송치하고 과태료 4620만 원을 부과했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전·현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집단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날 울산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건을 두고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사람을 상대로 생체실험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단순 업무방해 혐의에 그치지 말고 의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리를 철저히 검토해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