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인근 변전소 조경 의무 면제…한전 “산불 예방활동 강화”
건축법 시행령 개정…변전소 조경 의무 면제
기존 변전소 367곳 등 조경수목 단계적 정비
변전소. 연합뉴스. 2024.8.23
한국전력(한전)은 산지 인근 변전소의 조경 공간 조성 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기존 조경수목을 정비하고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건축법’ 등에 따르면 200㎡ 이상 대지에 건축물을 지을 경우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대지면적의 5∼15% 이상을 조경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영남권 대형산불 당시, 산지에 위치한 변전소 내 조경구역 일부가 불에 타면서 인접 전력설비로 산불이 확산될 우려가 제기됐다. 산지에 있는 변전소의 경우 조경수목이 산불 확산 경로가 돼 전력설비까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이에 한전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산지 또는 산지 경계로부터 최단거리 50m 이내인 대지에 건축하는 변전소의 조경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27조’가 올해 7월 28일 개정·시행됐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산지에 위치하거나 인접한 기존 변전소 367곳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설 변전소 153곳을 비롯해 향후 신설되는 변전소에도 입지 요건에 따라 조경 의무가 면제된다. 한전은 개정 법령에 따라 기존 변전소는 산불 위험도를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2029년까지 조경수목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신설되는 변전소는 설계 단계부터 조경 설치를 제외한다.
아울러 조경수목 정비와 조경 설치 제외로 확보한 부지는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한 안전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전 관계자는 "법령 개정으로 마련된 제도적 기반을 현장에 적극 적용하는 한편,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 변전소 주변 위험 요인 점검과 감시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해 전력설비의 안전성과 재난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