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수련시간 제도화해야…“대체인력·수련비용 국가 지원 필요”

  • 가
오금아 기자 chris@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과정 연구보고서
보호수련시간 정기적 경험 10.5% 그쳐
전공의 79% “주 2시간 이상 필요” 응답

전공의 보호수련시간 정상 운영을 위해 대체인력 확보와 제도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전공의 보호수련시간 정상 운영을 위해 대체인력 확보와 제도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전공의 보호수련시간 보장을 위해 대체인력 확보와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보호수련시간의 보장을 위한 전공의 수련과정 개편’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보호수련시간은 전공의가 수련 관련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배정되는 시간으로, 보호수련시간 동안은 통상적인 임상 업무와 호출로부터 보호되는 수련시간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산하 젊은의사정책연구원이 발주한 이번 연구보고서는 고려대 의대 임춘학 교수 연구팀이 수행했다.

연구 결과 전공의 36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보호수련시간을 정기적으로 경험한다고 응답한 전공의는 10.5%에 그쳤다. 보호수련시간의 정기적 경험은 종합병원이 16.9%로, 상급종합병원의 8.4%보다 많았다.

주당 공식 교육시간의 중앙값은 2시간이었지만, 전공의 73.1%는 진료업무와 호출로부터 실제로 보호된 시간이 없다고 답했다. 주당 공식 교육시간과 실제 보호시간 비교에서는 공식 교육시간의 약 3분의 2가 보호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격차는 상급종합병원, 내과계, 고연차 전공의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단순히 일정표에 편성되어 있는 것과 실제로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공의 교육시간을 보장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지역의 한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A 씨는 “공식적 교육시간에 진료업무로 인한 호출을 줄이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를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전공의 80.2%는 보호수련시간을 수련기관의 공식 제도로 운영해야 한다고 답했다. 운영 형태는 매주 반나절 운영(37.7%)을 가장 선호했고, 전공의 79.1%가 주 2시간 이상의 보호수련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보호수련시간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진료·호출 업무를 담당할 대체인력 확보’가 1순위로 꼽혔다. 업무지원체계 확보 없이 보호수련시간을 운영할 경우 동료 전공의나 전임의에 업무 부담이 전가되기 때문이다.

전공의를 바라보는 병원 내 인식의 변화도 요구됐다. 전공의 B 씨는 “전공의를 진료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한 확보하려 하면서, 정작 전공의가 전문의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시간은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는 수련제도의 본래 목적과 어긋난다”고 밝혔다.

특히 전문의 인력 부족과 지도 전문의 이탈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 수련병원에서는 개별 병원이나 진료과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전공의 수련을 미래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공적 투자로 여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수련시간의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이의주 회장은 “보호수련시간은 최소 기준을 명시해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대체인력과 수련비용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