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신도 성폭행 혐의 1심서 징역 33년 중형
앞서 징역 17년 확정에도 범행 계속
재판부 “종교적 지배 구조 이용해 범행”
부산일보DB
종교적 세뇌를 이용해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 씨에게 중형이 또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19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신상정보공개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도 함께 명령했다.
정 씨는 2018년∼2022년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성 신도 16명에게 자신을 ‘메시아’라고 세뇌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뒤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홍콩 국적 신도 메이플을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신도 에이미와 한국인 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사건과는 다른 건이다.
당시 정 씨가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년 확정판결을 받고 2018년 2월 출소한 뒤, 또다시 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메이플 등의 폭로를 통해 세간에 알려지자, 추가 고소가 잇따르면서 재판이 별도로 진행됐다.
2024년 5월 이번 사건으로 처음 기소된 뒤, 추가로 사건이 잇달아 병합되면서 재판이 2년 넘게 이어지다 이날 1심 선고가 이뤄졌다.
정 씨는 신도들에게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없고, 이들이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16명 모두 범행 장소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정 씨를 신격화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도록 반복적으로 교육받아 비판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밝혔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교주로서 절대적인 지위에 있었고, 위계질서를 이용해 여러 여성 신도를 반복적으로 추행했다”며 “앞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장기간에 걸쳐 형성한 종교적 지배 구조와 영향력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