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더 내면 보내준다"…다툰 여친 위협·폭행한 20대 집유
돈 받고도 귀가 막고 바닥에 밀쳐
울산지방법원은 여자친구에게 술값을 요구하는 등 위협하고 폭행한 20대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전경. 울산지법 제공
데이트 도중 다투게 되자 술값을 요구하며 여자친구를 위협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배온실)은 공갈과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울산 남구의 한 번화가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던 연인 B 씨를 가로막은 뒤 욕설을 퍼붓고 손을 들어 때릴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B 씨에게 “오늘 먹은 술값에 10만 원을 더 내면 집에 보내주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겁에 질린 B 씨가 20만 원을 송금했음에도 A 씨는 B 씨를 수차례 밀치고 길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와 함께 고기와 술 등을 먹고 자신이 계산했으나, 이후 말다툼이 벌어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도 수사 단계에서 진지하지 않았고 법정에서도 잘못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