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 회생에 ‘창원 구산해양관광단지’ 청신호
호텔 화재 여파 사업 표류 중
작년 5월부터 컨소시엄 회생
출자사들 최근 기업회생 인가
컨소 회생과 별개지만 긍정적
市 “구체적 계획 없어 답답해”
잔여 사업비 확보 등 과제 많아
마산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조감도. 창원시 제공
부산 반얀트리 호텔 화재 여파로 장기간 표류 중인 경남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최근 사업 주체인 삼정기업구산컨소시엄의 주요 출자사인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시가’ 잇따라 기업회생계획 인가를 받으면서 사업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4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시는 지난달 15일과 18일 부산회생법원으로부터 각각 회생계획안을 최종 인가받았다. 지난해 2월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호텔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6명이 숨진 뒤 자금난에 빠져 기업회생을 신청한 지 약 1년 7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시는 구산해양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SPC)인 삼정기업구산컨소시엄의 주요 출자사다. 컨소시엄은 삼정기업(70%), 삼정이앤시(17.5%), 정상개발(10%), KB부동산신탁(2.5%)이 지분을 나눠 참여하고 있다. 창원시 안팎에서는 모기업의 회생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이 일부 개선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모기업의 회생계획 인가가 컨소시엄의 회생으로 곧장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컨소시엄은 지난해 5월부터 별도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애초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지난해 8월까지였으나 이후 10여 차례 연장됐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후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창원시는 오는 11월 9일 법원이 마지막 기일을 열고 컨소시엄의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컨소시엄의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기존 사업자를 중심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지만 회생이 무산될 경우 대체 사업자를 찾거나 사업 방식 전반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창원시는 출자사들의 회생계획 인가를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으나 당장 사업 재개를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컨소시엄 측이 구체적인 회생계획이나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공개하지 않아 사업 정상화 가능성을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출자사들의 회생계획 인가로 사업 여건이 좋아진 만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컨소시엄이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회생 절차는 부산회생법원에서 진행하는 사안인 만큼 시가 직접 할 수 있는 조치에도 한계가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009년부터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와 심리 일원 284만여㎡에 5172억 원을 투입해 기업연수원과 호텔, 풀빌라, 캠핑장, 골프장, 놀이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이다.
애초 2028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1월 토지 보상률이 92%에 도달한 뒤 삼정기업의 유동성 위기로 잔여 토지 보상과 수용 절차가 중단되면서 사업이 멈춰 선 상태다.
다음 달 법원이 컨소시엄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더라도 토지 보상과 잔여 사업비 확보, 구체적인 사업 추진 일정 마련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어 실제 사업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시각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