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울산시장, 3시간여 경찰 조사…“충분히 설명했다”

  • 가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 오상민 기자 sm5@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선거법 위반·필리핀 성매매 의혹 피고발인 조사
여론조사 중단 근거·수표 관여 여부 규명이 쟁점
조사 내용엔 말 아껴…“무혐의 땐 선동한 쪽 책임져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3시간여 조사를 마친 뒤 울산경찰청을 나서는 김상욱 울산시장. 오상민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3시간여 조사를 마친 뒤 울산경찰청을 나서는 김상욱 울산시장. 오상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과 해외 성매매 의혹 등으로 고발된 김상욱 울산시장이 4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3시간 2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김 시장은 조사 직후 “다 소명이 되는 부분들이라 충분히 설명했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전 8시께 울산경찰청에 출석해 오전 11시 20분께 청사를 나섰다. 현직 광역단체장이 고발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례적이며, 김 시장의 피고발인 신분 출석은 취임 후 처음이다.

조사를 마친 김 시장은 취재진에게 “워낙 고발을 많이 해 여러 건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며 “앞뒤도 안 맞는 억지 주장들이 많다”고 반박했다. 이어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억지로 꿰맞추기, 허위 주장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키고 시장이 일할 시간을 다 뺏어버리는 게 과연 맞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벌을 받겠지만, 무혐의가 결정되면 허위로 선전·선동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시장은 ‘충분히 소명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조사가 어느 부분에 집중됐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건 얘기하면 안 된다”며 말을 아꼈다. 김 시장이 내놓은 소명이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가 수사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경찰 안팎에서는 이날 조사가 오는 12월 3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공직선거법 사건에 집중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시장은 지난 6·3 지방선거 단일화 과정에서 ‘일부 세력의 조직적 개입 정황’을 제기하며 여론조사 중단을 선언, 재경선을 거쳐 단일 후보가 된 뒤 당선됐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조직적 개입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사실처럼 공표했다며 허위사실 공표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김 시장 측이 ‘조직적 개입’을 뒷받침할 구체적 근거를 쥐고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4일 울산경찰청에 출석해 3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은 김상욱 울산시장이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상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4일 울산경찰청에 출석해 3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은 김상욱 울산시장이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상민 기자

필리핀 성매매 의혹은 방문 시점이 3~4년 전이라 현지 행적 입증이 까다로운 만큼, 의혹 제기 직후 관련자에게 건너갔다는 금전의 실체 규명이 수사의 핵심이다. 국민의힘 측은 지난달 2000만 원 상당이라는 수표 사진을 공개하며 의혹을 짚었지만, 이를 입막음 자금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았다. 금전의 정확한 출처와 전달 목적, 김 시장의 관여 여부가 규명돼야 실체가 드러난다. 해당 거래가 김 시장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면 의혹을 뒷받침하던 주요 정황도 힘을 잃게 된다. 김 시장은 줄곧 유튜브 등을 통해 필리핀 방문은 변호사 시절 출입국 업무 확대를 위한 업계 접촉 목적이었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지역 정가는 요동칠 전망이다.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고발을 주도한 측이 역풍을 감당해야 하고, 혐의가 일부라도 사실로 드러날 경우 취임 넉 달째를 맞은 김 시장의 시정 동력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