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수용 생활 중 영치금 계속 쓴다… 법원, 피해자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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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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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의식주 제공돼 필수 돈 아냐”
항고심 재판부 “1심 결정 정당” 판결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수용 생활 중 매달 10만 원의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원의 결정에 피해자가 불복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9-2부(부장판사 김동현)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 이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사건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지난 6월 11일 이 씨가 수용 생활 중 월 10만 원 범위에서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는 이 씨가 형 집행 중 의식주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어 영치금을 생활에 필수적인 돈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이 씨의 생활 필요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부족하고, 손해배상채권 대부분이 회수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1심 결정이 부당하다고 항고했다. 그러나 항고심 재판부는 1심 결정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은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 및 수용자 진료기록부, 보관금 대장 등 이 사건 기록 전반에 나타난 상대방의 생활 형편, 보관금의 액수와 사용 용도,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이러한 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긴 뒤 배상금을 받기 위해 영치금 압류에 나섰다. 하지만 가해자가 생활비와 치료비 등을 이유로 압류금지 범위 변경을 신청하면서 영치금 사용 범위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이어졌다.

한편, 이 씨는 2022년 5월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또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으며, 현재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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