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자원공단,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정책 설명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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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석 부산닷컴 기자 js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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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안내 포스터. 한국수산자원공단 제공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안내 포스터. 한국수산자원공단 제공

한국수산자원공단(이사장 김종덕)은 2일 부산을 시작으로 약 한 달에 걸쳐 전국 10개 권역의 어업인을 대상으로 ‘27년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정책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총허용어획량(TAC) 할당을 기본의무로 해 자율적 조업중단, 어획증명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수산공익직불금 중 하나로 2021년도부터 시작했다.

공단은 현장 설명회와 더불어 24시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콜센터를 운영해 제도에 대한 어업인의 질의를 즉각적으로 해소하고, 전문 컨설턴트를 각 권역에 배치해 설명회 이후에도 신청서 작성 등의 행정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방문 및 유선 통화에 할애할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어업인 뿐만 아니라, 제도에 대한 이해를 즉시 해결하고자 하는 지자체 담당자 등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비대면 직불제 챗 AI 활용 시스템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성우 한국수산자원공단 TAC관리실장은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우리 삶의 터전인 바다를 지킴과 동시에 어업인의 생계까지 보전하는 가치있는 제도다. 수산자원보호에 대한 관심을 가진 모든 어업인을 직불제 컨설팅 전문기관으로서 쉽게 참여하도록 도움을 드리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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