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청소년 SNS 제한 검토 신속히”…방미통위 “내년 상반기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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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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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3일 국무회의에서 “여론 80% 제한 필요”
방미통위 “공론화 통해 청소년도 수용 가능 조치 준비”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정부에서 검토 중인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방안에 대해 “논의를 세밀하게, 신속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검토 중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중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지금 논의 진척 정도는 어떠냐. 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연령자들의 SNS 사용 제한이 지금 유럽, 호주, 캐나다 등에서 논쟁이 되고 있다”며 “입법화된 데도 많고, 프랑스는 입법했다가 위헌 판결을 받았다고 그러더라”라고 언급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게임 셧다운제를 섣불리 도입했다 실패한 경험이 있어 사회적 공감대 위에 대응 방안을 섬세히 구성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공론화 작업을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국회에 이미 9개나 되는 법률이 계류 중인데,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청소년까지 포함해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가 이뤄지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여론 조사상으로는 한 80% 가까이 이것(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면서 “어쨌든 이 폐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모양”이라고 말했다.

선진국에서는 청소년의 SNS 사용을 규제하는 다양한 조치들이 이미 시행 중이다. 호주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그리스, 오스트리아 등은 14~15세 등 기준 연령의 차이는 있지만 역시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 중이다. 다만 프랑스의 경우, 15세 미만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정부가 추진했는데 위헌 결정으로 제동이 걸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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