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 노조,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저녁께 결과 발표
1차 부결 25일 만…가결 땐 협상 5개월 만에 마무리
기본급 12만원 인상 등 1인당 4136만 원 지급 효과
울산시 동구 HD현대중공업 생산공장. HD현대중공업 제공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이 27일 올해 임금·단체협약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이달 2일 1차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지 25일 만으로, 이번 투표에서 가결되면 지난 6월 2일 상견례 이후 약 5개월 만에 올해 임단협 교섭이 마무리된다.
노조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울산 본사와 조선소, 군산조선소, 서울사무소 등에서 전체 조합원 약 8000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투표는 정오께 종료되며, 개표 결과는 이날 저녁 나올 예정이다. 전체 조합원 과반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이 찬성하면 잠정합의안이 가결된다.
2차 잠정합의안에는 월 기본급 12만 원 인상(호봉승급분 5만 5000원 포함), 격려금 등 일시금 1150만 원과 약정임금의 200%, 복지포인트 30만 원 지급, 성과급 지급 등이 담겼다. 노조는 각종 지급 항목을 합산하면 조합원 1인당 평균 약 4136만 원의 지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합의안은 1차안과 비교해 기본급 인상 총액은 유지하면서 호봉승급분을 5000원 늘리고 일시금을 80만 원 증액한 것이 특징이다. 호봉승급분은 별도 협상 없이 호봉이 오르면 자동으로 함께 오르는 고정급으로, 그 비중을 키워 임금 상승의 안정성을 높인 셈이다.
HD현대미포와의 통합에 따른 근로조건 정비도 포함됐다. 노사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HD현대중공업 기준으로 일원화하되, 정년퇴직 위로휴가 등 복리후생과 근로조건 전반을 두 회사 가운데 조합원에게 유리한 쪽에 맞추기로 했다.
퇴직금 산정 기준도 변경했다. 퇴직 사유 발생일 직전 4개월 가운데 근로자가 원하는 연속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로 했다.
조선산업의 자동화·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전환 특별협약도 합의안에 포함됐다.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발생하면 회사가 사전에 설명하고, 노사공동협의체에서 고용안정 방안을 협의하도록 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달 30일 1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이달 2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52.14% 반대로 부결됐다. 이후 재교섭을 거쳐 지난 23일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