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융권 해킹 공식 수사
사이버테러수사대 전담팀 지정
중수청 통보 대상 여부도 검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해킹 사건에 대해 공식 수사를 개시한 경찰이 이 사건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도 통보해야 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중수청 수사 영역에 해당하는지 확인 중이며, 통보 대상이 되면 중수청이 직접 수사 필요성을 판단한 뒤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하는 절차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해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전담수사팀은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을 팀장으로 4개 팀, 28명 규모로 꾸려졌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과 중수청 간 수사 권한이 어떻게 나뉠지도 관심사다. 중수청법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중수청 관할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해당 사실을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현재 피해를 본 금융회사들은 국가핵심기반에 포함되지 않아 이 기준만으로는 중수청 통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국가핵심기반은 국가 경제와 국민 안전, 정부 핵심 기능 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정보기술시스템 등을 말한다.
변수는 해킹당한 전산망의 성격이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정보처리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을 전자금융기반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번에 공격받은 시스템이 이 범주에 해당한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으로 분류돼 중수청 통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피해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경찰이 중수청에 사건을 통보한다고 해서 수사가 곧바로 중수청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중수청은 통보받은 사건의 중대성과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검토해 직접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과 중수청 간 사건 배분과 이첩 절차가 실제로 작동하는 초기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이번 해킹 사건의 피해 범위와 공격 주체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현재까지 해 피해가 확인된 금융회사는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등 은행 4곳과 예가람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모두 7곳이다. 또 신한은행 공격에 사용된 일부 IP가 토스뱅크 서버에도 올해 1월부터 접근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가 확인될 경우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