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억 과징금 철퇴’ 셀트리온 “행정소송 진행”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에 불복
“법리적으로 추가 소명할 것”
셀트리온 CI. 셀트리온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셀트리온을 갑질 혐의로 6억 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셀트리온이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에 나선다.
29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공정위에 판단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 계약 이행 과정과 세부 경위에 대해 법리적으로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는 게 셀트리온 측의 주장이다.
이날 공정위는 의약품·의료기기 등을 제조·판매하는 셀트리온의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부당한 위탁 취소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3000만 원을 부과했다.
셀트리온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7차에 걸쳐 수급 사업자인 휴마시스에게 진단 키트 제조를 위탁하면서 2차와 7차 발주 건에서 품목을 변경하면서도 수급 사업자에게 법정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셀트리온은 2022년 12월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해지하면서 수급 사업자의 책임이 특별히 없었음에도 2차, 7차 발주 건 중 납품받지 않은 진단키트 총 3717만 개의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 측은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공동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 당사자 간 민사 분쟁 사안으로 구조적으로 하도급법 적용 사안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특히 휴마시스의 반복적인 납기 지연 등 약속 위반으로 인해 셀트리온이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향후 행정소송에서 당시의 계약 체결 및 이행 경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의 시장 환경, 납기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와 민사 1심과 2심 진행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등을 충실하게 소명할 계획”이라며 “이와 별도로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 항소심에도 성실히 임해 계약상 책임과 손해 범위에 대한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계약 체결과 거래상대방 관리, 계약 이행 및 해지 절차 전반을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