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부 영치금 총 21억 9000만 원… 법무장관 대행 "운영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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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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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이 영치금 한도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 대행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가 정치 후원금 형식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영치금을 받았다"는 지적을 받자 "기존의 보관금 취지에 맞지 않는 운영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앞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받은 영치금 총액을 공개했다.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9일까지 약 19억 5000만 원을,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12일 구속된 이후 2억 4000만 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영치금을 합치면 약 21억 9000만 원으로, 올해 대통령 연봉(2억 7000여만 원)의 8배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이 대행은 "보관금이 수용자의 병원 치료비나 모포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도액을 정하고 일정 기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용자 1명당 400만 원만 사용할 수 있는 법무부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교정시설이 나머지 금액을 개인 예탁금으로 송금해주는 점도 언급됐다.

박 의원이 "교정시설이 수용자 1명당 400만 원까지 보관해주고 나머지는 개인 예탁금으로 송금하지 못하게 출금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대행은 "일정 기간 받을 수 있는 보관금의 한도를 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기간별 한도를 정하지 않고 금액의 상한만 정하게 되면 송금하는 사람이 부족한 금액에 맞춰 송금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며 "기간별 한도를 정하면 부작용을 줄이고 수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작용을 방지하면서도 수용자의 생활에 지장이 없게끔 조속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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