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마음 아프게 한 값”… 쉽게 쓰인 판결문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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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남편·베트남 아내 이혼 소송
창원지법 재판부 일상어·삽화 활용

법원이 한국인 남편과 베트남인 아내의 이혼 소송 판결문을 이해하기 쉽게 일상어로 작성해 눈길을 끈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서아람)는 지난 17일 부부 사이인 40대 A 씨와 40대 B 씨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서로 상대의 책임으로 결혼 생활이 파탄 났다며 각각 이혼·위자료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어느 한 쪽이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단정하기가 부족하다”고 봤다. 부부 사이에 대화와 소통으로 갈등을 극복하려는 노력 없이 서로 비난하며 대립한 둘 모두에게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베트남 출신인 B 씨가 판결과 이혼 신고 등 남은 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일상어와 베트남어 번역을 기재한 ‘이지 리드’(Easy-read, 읽기 쉬운) 방식으로 판결문을 작성했다.

쉽게 쓰인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위자료는 마음을 아프게 한 값으로 주는 돈”이라거나 “부부는 함께 살면서 다툴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다툼을 풀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깨진 책임은 두 사람 모두에게 있습니다” 같은 문장을 사용했다. 삽화(사진)도 넣어 이해를 도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 접근 및 사법 지원에 관한 예규’는 재판 절차 당사자가 판결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필요한 때에는 재판장이 이해하기 쉬운 판결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창원지방법원 관계자는 “이지 리드 방식으로 판시 내용 요약을 추가로 기재해 외국인 당사자의 알권리와 사법 접근성을 높이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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