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얘기하다 화나서’…운행 중 택시기사 멱살 잡은 60대 집행유예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울산지법, 징역 6개월·집유 2년 선고…사회봉사 80시간 명령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정치 이야기를 나누다 격분해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60대 승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밤 울산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50대 운전기사 B 씨의 멱살을 잡아 흔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와 정치 관련 대화를 나누던 중 견해 차이 등으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커 특가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