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하동차앤바이오진흥원 특정감사…운영 부실 확인
지난해 시험·검사기관 지정 취소
부실 운영·성적서 오류 등 확인
승인 절차 개선·중장기 계획 요구
경남 하동군 하동차앤바이오진흥원 전경. 하동군 제공
경남 하동군이 하동차앤바이오진흥원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여 식품분석센터의 부실 운영과 성적서 오류 발급 등 중대한 문제를 확인하고 고강도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18일 하동군에 따르면 하동차앤바이오진흥원 식품분석센터는 2022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금속성 이물 검사 계산식 오류로 사실과 다른 성적서 101건을 발급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 중 1건은 부적합 제품을 ‘적합’으로 판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센터는 지난해 8월 시험·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됐으며, 센터 책임자와 진흥원 법인에 대한 벌금형도 확정됐다.
그러나 센터는 이 같은 사실을 하동군 등 상급 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하동군이 직접 특정감사에 착수한 것이다.
감사 결과 지정 취소 이후 센터는 식품업체의 법정 의무 검사인 ‘자가품질검사’를 수행하지 못하고 참고용 검사만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올해 분석 수수료 수입은 2024년보다 약 5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내 검사기관의 기능 마비로 지역 주민과 업체들 역시 관외 검사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검체 운송에 따른 비용과 검사 기간 증가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
부실 운영의 원인으로는 인수인계와 내부 검증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담당자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작성된 계산식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고, 2023년 내부 점검에서 일부 오류를 확인하고도 근본적인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된 이후에도 인력 재배치와 장비 활용, 업무량 조정 등 종합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사실상 방치한 점도 지적됐다.
추가적인 성적서 오발급 사례도 확인됐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실시한 식이섬유 함량검사 61건에서 건조 시료 분석값을 완제품 기준으로 환산하는 ‘수분보정 절차’가 누락댔다. 이로 인해 일부 제품의 식이섬유 함량이 실제보다 높게 산출됐다. 한 제품의 경우 당초 100g당 23.8g으로 발급됐지만, 수분보정 절차를 적용해 다신 계산한 결과 11.4g으로 나타나 절반 이상 차이가 났다.
하동군은 감사 결과를 근거로 계산식 검증과 내부 점검, 성적서 승인 절차의 전면 개선하도록 명령했다. 또식품분석센터의 기능 재편과 인력·장비 활용, 시험·검사기관 재지정 추진 여부를 포함한 중장기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진흥원 산하 녹차 가공공장에 대해서도 시장가격과 원료 수급 상황을 수매가격에 신속히 반영하고, 수매·생산·판매·손익을 연계한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시했다.
하동군은 감사 결과에 따라 행정상 시정 3건, 통보 2건의 조치를 내리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진흥원 규정에 따른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군 소속 공무원 3명에게도 주의 조치를 내렸다.
하동군 관계자는 “확인된 문제를 책임 있게 바로잡고 수매 의사결정과 시험·검사 전 과정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며 “식품분석센터의 기능과 운영 방향을 조속히 재정립해 지역 농가와 기업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