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성적표 낸 금감원…”증시 변동성 대응 미흡”

박동해 기자 easts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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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보고대회
신용융자·미수거래 개선 방안 마련
보이스피싱 피해액 절반으로 줄어
금융사 실적 중심 관행 여전해

금융감독원 이찬진 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이찬진 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올해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소비자경보 등을 내놨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는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후속 조치의 적시성에 대한 지적도 보완 과제로 꼽고 신용융자·미수거래 과정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손질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지난 1년간의 추진 성과와 보완 과제를 발표했다. 지난해 9월 소비자보호 실천 결의 이후 마련한 감독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했는지 점검하는 자리다.

금감원에 따르면 코스피 일간 수익률 변동성은 지난해 1.4%에서 올해 상반기 3.6%로 약 2.5배 커졌다. 특히 올해 8월 코스피가 지난해 말보다 62% 상승하는 과정에서 변동성도 확대돼 빚투 반대매매와 고위험 상품의 손실 위험에 대한 대응이 중요해졌다.

금감원은 지난 3월 스탁론 소비자 유의사항을 배포하고 5월에는 레버리지·인버스 상품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위험을 안내했다. 6월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관련 소비자경보도 발령했다.

그러나 자체 평가에서 “후속 조치의 적시성 여부에 대한 지적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부족하다는 평가”라고 밝혔다. 이어 시장 변동성과 쏠림을 완화하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금감원은 시장 상황별 비상대응계획을 적시에 시행하고 투자자가 신용거래 위험을 충분히 확인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반대매매 발생 요건과 손실 가능 범위를 사전 시뮬레이션 형태로 제공하고 사전고지 절차도 개선한다. 미성년자 미수거래 제한과 고령 투자자 추가 확인서 징구도 추진한다.

투자상품 판매에서도 소비자 이익보다 단기실적을 앞세우는 관행이 남아 있었다. 한예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은행 ETF 신탁거래의 94.6%가 6개월 안에 매도됐지만 단기거래에 불리한 선취수수료 방식이 91.7%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업계·협회와 함께 신탁상품 수수료와 성과평가(KPI), 내부 판매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날 금감원은 금융사기 예방과 피해구제 분야에서는 그간의 성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을 활용해 663억6000만 원의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티몬·위메프에서 할부결제 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해 동일 유형 1만1696건의 처리기준도 마련했다.

다만 민원·분쟁 접수는 지난해 3분기 3만4628건에서 올해 2분기 4만668건으로 늘어 처리 역량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봤다.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14개 보험사에 현장처리반을 투입해 장기 미처리 분쟁을 처리하고 내년 1월 AI 민원포털을 가동할 예정이다.

지능화하는 민생금융범죄와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할 전문인력·감독 역량 보강도 과제로 꼽았다. 검사·제재 과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제도개선이 금융회사 업무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품 설계·제조부터 사후관리까지 제조·판매사의 소비자보호 책무를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반영하도록 금융위원회와 협력할 예정이다.

금감원 이찬진 원장은 “소비자가 금융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진정한 성과”라며 현장의 불편과 비판을 향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박동해 기자 easts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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