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서 컴퓨터·휴대전화 훔친 20대 ‘징역 8개월’

오상민 기자 sm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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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던 비밀번호 눌러 몰래 들어가
재판부 “누범 기간 다시 범행”

이전에 일하던 회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179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등을 훔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제공 이전에 일하던 회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179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등을 훔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제공

전에 일하던 회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컴퓨터와 부품 등을 훔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이현경)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울산 북구의 한 업체 사무실에 침입해 1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와 300만 원 상당의 그래픽카드를 몰래 들고나왔다. 이후에도 두 차례 더 사무실에 들어가 휴대전화와 컴퓨터 부품 등을 빼돌리는 등 총 179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에서 4개월가량 일하다 퇴사한 A 씨는 재직 당시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퇴사 후 며칠 만에 회사에 침입해 총 1790만 원 상당을 훔쳐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보상도 완료되지 않았다”며 “다른 범죄로 실형을 살다가 출소한 뒤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상민 기자 sm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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