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호우피해 중소기업에 보증사고 처리 유예
경남 거제·통영 등 특별재난지역 대상
보증사고 처리·채권보전조치 등 유예
부산 남구 문현동 기술보증기금 전경. 부산일보DB
기술보증기금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의 부실 처리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안정적인 사업 재개를 지원한다.
기보는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의 빠른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해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사고특례조치’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례조치는 호우피해로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보증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사업 재개와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행정안전부가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남 거제시·통영시와 경북 안동시 일부 지역(일직면·남선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다.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등을 통해 호우피해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특례가 적용되면 피해 기업에 원금·이자 연체, 사업장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권리침해, 한국신용정보원의 채무불이행·공공정보 등록, 대표자 신용 악화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일정 기간 보증사고 처리가 유예된다. 아울러 기보가 직접 집행하는 가압류·가처분 등 채권보전조치도 함께 유예해 피해 기업이 채무 문제에 따른 추가 부담을 덜고 피해 복구와 사업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미 채권은행으로부터 보증사고 통지서가 접수됐거나, 사업장에 대한 경매·공매 절차가 진행되는 등 객관적으로 정상적인 경영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보 권형택 이사장은 “이번 조치가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피해 기업이 조속히 경영 기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