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법’ 국회 본회의 통과…상부시설 조성에 항만공사 참여·북항 재개발 ‘속도’
상부시설에 공공이 마중물 역할…공공성·효율성↑
항만재개발사업에 상부시설 개발·유치계획 포함
분양·임대 등에 대한 처분 근거도 마련
부산항 북항 1·2단계 재개발사업 구역 전경. 정종회 기자 jjh@
항만 재개발사업 시 상부시설(건축물·부대시설) 조성에 항만공사(PA) 등 공공이 참여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하부시설 통합개발 근거를 담은 관련 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장기간 개발이 지연돼 온 부산항 북항 1·2단계 재개발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기대된다. 토지 조성 위주의 사업 구조를 탈피, 재개발 구역을 입체적으로 통합개발함으로써 항만 재개발사업의 공공성과 실효성도 크게 제고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0년 5월에 항만개개발법이 항만법에서 분리·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큰 변환점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항만 재개발사업은 토지 조성을 위주로 진행돼 왔다. 조성 완료된 토지를 분양받은 민간이 상부시설을 조성토록 함으로써 상·하부 개발이 분리돼 있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공공성 저하와 개발 지연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요 법안들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항만 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 조성 등 하부시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설치되는 건축물·부대시설 등 상부시설에 대한 개발·유치계획도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분양·임대 등에 대한 처분 근거도 마련했다. 항만공사(PA) 등 공공기관이 상부시설 조성에 참여해 항만 재개발 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 등을 민간에 분양·임대 등 처분하거나 직접 사용하고자 할 경우 그 계획서를 관리청에 제출토록 했다. 조성토지 공급 및 상부시설 조성 과정에 대한 관리청의 관리 부실로 발생하는 난개발 및 공공성 훼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기반시설 이관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조치 차원에서 항만 재개발사업 준공검사 시 관리예정기관과 사전협의·준공검사 참여도 의무화했다.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 후 관리예정기관과의 이견 등으로 시설 이관이 지연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밖에 △항만 재개발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기반·공공시설에 대한 재투자 대상 확대(설치비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비 추가) △공사 완료 후 사업구역 해제 근거 마련 △미준공 토지·시설에 대한 준공전 사용요건 강화(신고→허가) △환지(換地·개발이 끝난 뒤 새 땅으로 교환해서 돌려주는 방식) 관련 위반행위(예정지 표지 훼손, 환지처분 미통지)에 과태료 500만 원 부과 등도 개정안에 담았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법 개정으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부산 북항 1·2단계, 인천 내항 1·8부두 등 여타 재개발 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