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일기] 흘려들어선 안 될 진주 씨의 ‘악다구니’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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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영 정치부 기자

김진주(가명) 씨를 처음 만난 건 2023년 봄, 부산 서면의 한 카페였다. 그는 트렌디한 패션에 관심이 많고, 대화를 경쾌하게 이끌어 나갈 줄 아는 스물여덟 살의 밝게 빛나는 청년 그 자체였다. 이런 진주 씨가 사회부 기자를 만나게 됐던 건 그가 바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였기 때문이다. 당시 〈부산일보〉의 단독 보도로 돌려차기 사건이 세상에 처음 알려졌고, 진주 씨는 “나도 모르는 내 이야기가 어떻게 기사로 나갔느냐”며 기자에게 먼저 연락을 해왔다.

첫 만남에서 유독 눈에 띄었던 건 그의 가방이었다. 웬만한 남성이 들기에도 버거워 보였던 진주 씨의 가방에는 형사소송법을 다루는 전문 서적과 사건 관련 서류들이 빼곡히 차 있었다. 포렌식 결과 등 1600쪽이 넘는 수사기록을 수시로 들고 다니며 홀로 사건을 파헤치고 있다고 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그의 삶은 형사소송법이나 포렌식 수사 같은 말들과 너무나도 멀었다. 스스로도 “뉴스 같은 걸 지극히도 멀리했다”고 말할 정도였다.

끔찍한 ‘강간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였던 진주 씨는 사건 직후 생업을 완전히 접고 실체 규명에 매달렸다. 수사기관의 문턱에서 악다구니를 썼지만 번번이 외면당했다. 진주 씨는 처음부터 성범죄를 의심했지만 경찰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폭행 혐의만 적용했다. 피해 당시 그가 입고 있었던 청바지 안쪽에는 가해 남성의 DNA가 묻어 있었지만, 경찰은 DNA 검사를 하고도 찾아내지 못했다. 가해자는 범행 직후 자신이 붙잡힐까 봐 ‘실시간 서면 강간미수’ ‘부전동 강간사건’을 검색했고 경찰도 포렌식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진주 씨는 검찰의 보완수사가 시작된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이를 알게됐다. 검찰의 보완수사 덕분에 공소장은 변경됐고, 진주 씨는 ‘피해자의 알권리’를 주장하며 2023년 국정감사장의 스타로 등극하기도 했다.

3년이 지난 지금, 진주 씨는 정치권을 향해 모진 말을 내뱉으며 다시 악다구니를 쓰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에게 “지옥에나 가라”며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벼랑 끝까지 내몰렸던 그를 구제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됐기 때문이다.

강력 사건의 피해자들은 늘 지옥에 살고 있다. 끔찍했던 폭력의 경험을 증언하는 순간마다 사건이 발생한 그날로 돌아간다. 모든 강력 사건 피해자들이 진주 씨처럼 생업을 접고 카메라 앞에 서서 목소리를 낼 수는 없다. 그래서도 안 될 일이다.

검찰의 수사를 무작정 옹호할 마음은 없다. 그러나 이미 지옥에 갇혀 있는 피해자들이 마음 속 응어리를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살려 놓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남겨두면 충분하다고 말한다. 여기에 진주 씨는 “팔다리가 다 부러진 피해자들에게 ‘셀프바에 차려놨으니 알아서 가져가시라’고 하는 격”이라고 일갈했다.

요즘 진주 씨의 가방에는 전문 서적 대신 작은 배지가 달려 있다. 범죄 피해자들이 서로를 지지하고 연대한다는 의미다. 그들은 제각기 서로를 부둥켜안으며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있다. “피해자가 억울하면 직접 나서라는 나라가 어딨느냐”고 외치는 이들의 목소리를 정치권이 다시 한번 새겨야 한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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