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부울경본부, ‘고혈압·당뇨 의심환자’ 확진검사 진찰료 1회 면제

윤준석 부산닷컴 기자 js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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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꾸준한 치료와 관리 필요

겨울철에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들에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다. 추운날씨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활동량 부족으로 인해 혈당조절을 어렵게 만들어 더 큰 위험을 안겨줄 수 있다. 이 두 질환은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나 초기에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거나 발견 되더라도 방치되기 쉬워 조기 발견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강검진 결과에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의심 소견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진찰료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부터 시행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2018. 1. 23.시행)에 따르면, 일반건강검진 후 검사결과에 따라 고혈압·당뇨병 질환을 확진 하기 위해 실시하는 진찰료 및 검사의 적용범위를 면제하도록 했다.

본인부담금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자이다. 검사기관은 병‧의원으로 종합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의 경우는 제외된다.

검사 항목 및 검사 방법의 경우 고혈압은 진찰료 및 혈압측정 1회, 당뇨병은 진찰료 및 당검사 1회이다. 단, 당화혈색소 검사 등 추가 검사는 해당되지 않으며, 당뇨병 확진검사의 경우 정확한 검사를 위해 금식이 필요하다.

확진검사의 적용기간은 건강검진실시 연도의 다음연도 1월 31일 까지이므로 일반검진결과 고혈압, 당뇨병 일반질환 의심 판정을 받았으나 아직 확진검사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기한을 넘기지 않고 확진검사를 받아 건강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조준희)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다면, 국민건강보험 누리집이나 ‘더 건강보험(모바일 앱)’을 통해 본인의 검진결과 및 종합건강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라며 이를 통해“본인의 검진결과를 잘 확인하여, 확진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받고, 평소에도 꾸준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에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윤준석 부산닷컴 기자 js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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