찹쌀 원산지 속인 김해 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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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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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법 위반 벌금 500만 원

창원지방법원 자료 사진. 최환석 기자 창원지방법원 자료 사진. 최환석 기자

경남 김해의 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가 찹쌀 원산지를 속여 판매해 1억 4000만 원 상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단독판사 이병호)은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마찬가지 혐의로 A 씨가 대표인 조합공동사업법인에도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경남 김해시의 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인 A 씨는 2023년 1월부터 작년 5월까지 1억 4554만 4300원 상당 산청군 원산지 찹쌀을 마치 김해 원산지처럼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의 법인이 판매한 10kg짜리 찹쌀 포장지에는 ‘가야왕도 김해’, ‘전통을 이어온 김해평야지역에서 정직한 농민들이 흘린 땀과 정성으로 재배한 우수한 쌀’이라는 문구가 표시됐다. A 씨의 법인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찹쌀은 4670포였다.

이 판사는 “건전한 농산물 유통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려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위법 사항을 시정했고 A 씨가 원산지 표시 위반자 의무교육을 스스로 이수한 점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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