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검사 편의 달라” 국립해양조사원 간부에 뇌물 준 업체 관계자들 벌금형
2021~2024년 3790만 원 상당 현금·상품권 등 제공 혐의
법원 “뇌물 액수·형평성 고려” 7명에 벌금 400만~1200만 원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국립해양조사원 간부에게 사업 편의를 봐달라며 금품을 건넨 업체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7명에게 각각 벌금 400만∼1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21~2024년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5급 사무관 B 씨에게 용역사업 낙찰자 선정 등에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하며 총 379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당시 해양조사·정보 용역사업의 수행 능력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낙찰자 선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고, 관련 부서 팀장으로 근무하며 현장점검과 공정검사, 준공검사 등을 검토하는 등 사업 전반을 관리·감독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으로 해양관측과 수로측량, 해도 제작 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연간 700억∼800억 원 상당의 해양조사·정보 용역사업을 발주하고 있다.
B 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용역 입찰 편의 대가로 9개 업체에서 56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이 확정됐다.
변 판사는 “뇌물수수와 공여 경위·액수,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B 씨의 경우 이미 확정된 뇌물수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