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직접고용 이행하겠다지만… 부담 비용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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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해 기자 easts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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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불법파견 항소 포기 이후

임금 차액 청구 소송 줄이어
240억 판결 1인당 4억 원꼴
소송참여 인원 늘어날 가능성
‘꼼수 직고용’에 반발도 여전
장인화, 섣부른 판단에 혼란만

포스코가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이어온 불법파견 소송전에서 백기를 들면서,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등 비용 부담이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1문으로 차와 사람이 드나들고 있다. 연합뉴스 포스코가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이어온 불법파견 소송전에서 백기를 들면서,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등 비용 부담이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1문으로 차와 사람이 드나들고 있다. 연합뉴스

포스코가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20여 년간 이어온 불법파견 소송전에서 결국 백기를 들며 법적 공방을 장기화하지 않기로 했다. 회사는 직접고용 계획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비용 부담은 계속해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3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조합은 최근 법원의 1심 선고로 직접고용 전환이 이뤄진 811명을 대상으로 원청 직원과의 임금 차액을 보전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906명 중 849명에 대해 원청의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포스코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법적 갈등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여수지방노동사무소에 포스코와 협력업체가 파견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진정을 넣었지만 위반 사항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행정 절차로 막힌 하청 노동자들은 소송으로 방향을 틀었다. 2011년 1·2차 소송단을 시작으로 10차에 이르는 소송이 이어졌고, 이번에 순천지원이 판단을 내린 사건은 8차·9차 소송이었다.

그동안 포스코는 하급심에서 하청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와도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어왔기에 이번에도 항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포스코는 기조를 바꿔 직접고용이 인정된 용역사 소속 직원 등 38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원고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항소 포기 배경에는 같은 쟁점으로 대법원 판단이 여러 차례 나온 시점에서 추가 소송을 해도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소송이 지연될수록 변호사 선임비와 지연이자 등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 측은 “항소하지 않는 건의 경우 지방법원 판결에 의거 당사 직원임이 확정됐으며, 문자 및 내용증명을 통해 관련 후속 절차를 진행했다”며 “일부 인원의 경우 철강 생산 공정과 직접 연관 사항이 모호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문제는 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앞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은 진작 정규직으로 채용됐어야 했는데 하청업체 소속으로 있으면서 받지 못한 임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잇달아 내고 있다.

앞서 1·2차 소송으로 직접고용된 59명이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1심 재판부가 회사가 밀린 임금과 지연이자를 합쳐 240억 원가량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인당 평균 4억 원 정도다.

10차까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참여한 하청 노동자는 2300여 명에 이르고, 앞으로 소송 참여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판결 결과를 단순 대입하면 향후 보전해야 할 임금 차액 총액이 9000억 원에 달한다는 계산도 나온다.

한편, 직접고용 방식에 대한 불만도 남아 있다. 포스코는 지난 4월 직접고용 계획을 밝히면서 기존 생산직 정규직과 분리된 조업시너지직군(S직군)을 신설했고, 이번 직접고용 대상자들도 이 직군으로 편입됐다.

포스코는 “직무가 다르기에 동일한 처우를 할 수 없다”며 S직군에 기존 정규직 대비 70% 정도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하청 노동자들은 ‘꼼수’라며 동등한 처우를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포스코홀딩스 장인화 회장 체제에서 경영진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직접 고용을 서두르면서 회사 전반에 혼란을 가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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