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재심에 진종오·서범수 가처분 수순 …국힘 현역들 징계 불복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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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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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법과 원칙 따라 판단 받겠다”
권영진·서범수 재심 신청…조경태만 수용
‘국민참정권 수호법’ 당론 채택 불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6선 조경태(왼쪽부터)·재선 권영진·서범수·초선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6선 조경태(왼쪽부터)·재선 권영진·서범수·초선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현역 의원 4명 중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을 제외한 3명이 모두 불복 절차에 나섰다. 권영진·서범수 의원이 재심을 청구한 데 이어 진종오 의원(비례)과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은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장동혁 대표 체제의 ‘징계 정치’에 제동이 걸리는 만큼 당내 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받은 진종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징계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번 주 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번 사안은 정치적 해석이나 당내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징계 사유가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에 의해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징계 절차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징계가 비례성과 상당성을 갖추었는지를 법률 관점에서 판단 받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은 서범수 의원도 윤리위의 판단에 반발해 재심을 신청한 데 이어 법원 가처분 신청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원은 <부산일보>에 “당헌·당규에 윤리위원 제척 사유가 명시돼 있는데도 현장에 가서야 윤리위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 절차적인 문제가 여럿 발견됐다”며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하기도 했다.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처분을 받은 권영진 의원도 “공천 신청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가혹한 징계”라고 반발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재심 결과에 따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반면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로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은 조경태 의원은 불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

당 안팎에서는 앞서 당 지도부의 징계에 반발한 배현진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사례를 들어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 판단에서는 윤리위 징계 과정의 절차적 하자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 제명과 비당권파 의원 중징계로 당 장악에 나선 장 대표의 리더십이 사법부 판단으로 흔들리게 되고, 징계 명분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표적 징계’ 논란이 재점화하며 계파 갈등이 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당권파가 주력해 온 ‘국민참정권 수호법’(가칭)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이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사전투표제 폐지, 각급 선관위 통폐합, 독립 감찰기구인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선관위 개혁 법안의 당론 채택을 추진했으나, 개정 대상 법조문이 81개에 달하는 등 추가 검토 의견이 나오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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