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물썰물] 24시간 규제의 함정

이상윤 논설위원 nurum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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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간대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가 있다. 심야 시간대에도 횡단보도의 신호등은 작동하지만 인적조차 끊긴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들어와도 멈춰 서는 자동차는 드물다. 잠시 멈춰서는 자동차들도 좌우를 대충 살피다 그냥 지나가는 일이 흔하다.

반면 해외의 어느 나라에서는 심야 시간대에는 대부분의 신호등이 황색으로 점멸한다. 차량들은 점멸 신호를 보고는 멈추는 일 없이 편안하게 도로를 다닌다. 하지만 간혹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들어오고 차량 진행 방향으로 빨간불이 들어오면 그 나라 자동차는 망설임 없이 멈춘다. 좌우를 살피는 일도 없다. 횡단보도에는 반드시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 주행 신호가 들어올 때까지 자동차는 그렇게 멈춰 서 있다.

이 해외의 어느 나라는 호주다. 호주에서는 야간에 차량 진행 방향으로 빨간불이 들어오면 그것은 반드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대부분의 도로에 보행자를 위한 횡단신호용 버튼이 있기 때문이다. 보행자가 그 버튼을 누르고 잠시 기다리면 횡단보도에는 초록불이, 차량 진행 방향에는 빨간불이 들어온다. 그렇기에 호주의 운전자들은 도로에서 밤에 정지 신호가 들어오면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간다는 뜻으로 알고 차량을 멈춘다.

이 같은 방식은 규제에 있어서의 효율을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24시간 자동으로 작동하는 신호 체계가 운전자에게 보내는 의미와, 필요할 때 수동으로 작동하는 신호 체계가 운전자에게 보내는 의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차이는 인간의 행동을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강화하려 할 때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심리학적 물음에 닿아 있다.

최근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 운행 속도를 하루 종일 시속 30km로 규제하는 현행 법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는 소식이 들리는 건 유사한 맥락이다.

스쿨존 차량 속도 시속 30km 제한은 2011년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비판에 직면해 왔다.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대나 공휴일까지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그것이다.

다시 호주의 예를 들면 호주는 스쿨존에 시간제 가변 속도를 적용하고 있다. 지역마다 조금씩 시간은 다르지만 대부분 학교 운영일의 등하교 시간 위주로 속도를 제한하고 위반 때 일반 과속보다 가중 처벌한다. 어느 쪽이 실질적으로 규제 효과가 있을까.



이상윤 논설위원 nurum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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