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해외 출국으로 병역 피한 912명… 대부분 미귀국으로 처벌 어려워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최근 5년간 해외로 나가 돌아오지 않는 수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이들이 900여 명에 이르지만, 대다수는 처벌 없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병역의무 기피자는 총 3127명으로 집계됐다.
현역 입영 기피가 1232명(39.4%)으로 가장 많았고,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 912명(29.2%), 병역판정검사 기피 586명(18.7%), 사회복무 소집 기피 397명(12.7%) 순이었다.
병역법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을 하거나 계속해서 국외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만 출국할 수 있다.
허가 기간 내 귀국이 어려우면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24세 이전에 나간 후 25세 이후까지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에도 재외공관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병무청은 이를 어긴 사람에 대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37세까지 여권 발급을 제한하며 온라인에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등 제재를 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는 법 개정으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도 한다.
하지만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는 2021년 158명, 2022년 185명, 2023년 196명, 2024년 197명, 2025년 10월까지 176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중 648명(71.1%)가 단기여행을 사유로 출국한 뒤 제때 귀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총 912명의 의무 위반자 중 형사처분이 완료된 경우는 징역 6명, 집행유예 17명, 기소유예 25명이다. 780명(85.5%)은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단 상태다.
병무청은 본인 및 국내 거주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여권 무효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수사는 당사자가 입국해야 진행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내 병역기피자의 경우 61.2%가 징역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황 의원은 "해외 체류를 이유로 병역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외교부, 법무부와의 협업 강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