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광자이푸르지오 ‘계약취소’ 1세대 재분양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8일 청약접수, 전매제한 없어
분양가인 3억 3400만에 공급

부산도시공사 전경. 부산일보DB 부산도시공사 전경. 부산일보DB

부산도시공사가 기장군 일광읍에 위치한 일광자이푸르지오 1단지 계약취소분 1세대에 대한 청약 절차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청약은 기존 분양자의 주택법 위반으로 계약이 취소된 전용면적 84㎡ 1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청약홈을 통한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오는 8일이며 청약접수는 15일, 당첨자 발표는 18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부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전매제한 기간이 만료돼 별도 전매 규제도 없다.

분양 가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최초 분양가와 동일한 약 3억 3400만 원(발코니확장비 포함)이다. 해당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대비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당첨 시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일광자이푸르지오 1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5개 동 488세대로 구성돼 있으며, 청약 관련 세부 내용은 청약홈 또는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산도시공사 신창호 사장은 “청약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진입장벽이 낮고, 분양가격이 저렴해 부산시민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청약 접수부터 입주까지 차질 없이 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