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빈집 법' 개정안 조속한 처리 목소리 경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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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원도심 지자체 국가적 대책 촉구
무허가 정비 포함 재정 지원 확대해야

부산의 원도심 5개 기초지자체가 국회에 계류 중인 빈집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부산 동구 주택가에 방치된 빈집들의 모습. 부산일보DB 부산의 원도심 5개 기초지자체가 국회에 계류 중인 빈집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부산 동구 주택가에 방치된 빈집들의 모습. 부산일보DB

부산의 원도심 지자체들이 빈집 문제 해결을 한목소리로 호소하고 나섰다. 부산 동구·부산진구·서구·영도구·중구 등 5개 지자체로 구성된 원도심 산복도로 협의체는 3일 성명을 발표하고 빈집 관련 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빈집 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 대책 마련과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본격적인 법안 심사가 진행되지 않고 계류 중이어서 조속한 처리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소멸위험지역의 빈집이 이미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늦어질수록 문제 해결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 지자체의 설명이다.

협의체가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지자체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철거와 리모델링 등 정비 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재정적으로 역부족이다. 특히 부산은 한국전쟁 당시 피란민들에 의해 산허리를 따라 경사지에 형성된 집들이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는 데다 대다수가 무허가 건축물로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정비에 큰 어려움이 따른다. 국회에서 발의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빈집 범위에 무허가 주택을 포함시켜 국가 차원의 계획 수립과 재정 지원 근거 마련, 빈집 실태 조사 내실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통과가 절실한 이유다.

원도심 빈집은 인구 소멸과 노령화 가속화에 따라 급격히 확산하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주거 환경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붕괴 우려와 모기 벌레 고양이 서식에 따른 각종 위생과 안전 문제도 상존한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구 소멸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빈집 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기다시피 해 온 게 현실이다. 정부 집계로 2024년 기준 전국 빈집은 13만 2000호에 달하는데 올해 정비 대상은 1500호로 1.15% 수준이다.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다. 그나마 2028년 이후에는 예산 편성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정부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하지 않았다.

부산은 피란 수도라는 특수성 때문에 전국에서도 빈집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지난해 기준 빈집이 2만 2120채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 때문에 부산시도 빈집 철거와 리모델링 지원 후 임대하는 햇살둥지 사업 등 부산형 빈집 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늘어나는 빈집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국가 차원의 빈집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통해 국비 투입은 물론이고 다양한 제도적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일본은 ‘빈집 뱅크’와 ‘빈집세’, 미국은 ‘토지은행’ 등의 제도를 시행 중이다. 빈집은 공동체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국가적 대책을 강제할 법안부터 하루속히 처리하는 것이 순서다. 국회가 앞장서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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