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도중 방에 불지른 50대 남편…10대 자녀가 진화
울산지법, 징역 2년·집유 3년 선고
혈중알콜 0.05% 이상 음주도 금지
부부싸움을 하다가 집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 저녁 울산 자기 집 방 안에 휴지를 깔고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내와 다툰 뒤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범행했다.
다행히 집 안에 있던 10대 초반 자녀가 물을 뿌려서 큰불로 번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반성하는 점, 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를 하지 않을 것과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도 명령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