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대법원의 왜곡된 '야스쿠니 역사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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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고질적인 '역사 치매'증상이 또 도졌다.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한국인들의 유족 약 250명이 요구한 한국인 희생자 합사 철회 소송에서 일본 대법원이 소송을 기각한 것이다. 대법원은 합사는 야스쿠니 신사가 판단, 결정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책임을 회피했다. 더 기가 차는 것은 유족들에게 합사를 통지했다고 해서 유족들에게 뭔가를 강제했거나 구체적인 불이익을 준 것은 아니다고 덧붙인 점이다. 원치 않는 전쟁에 끌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유족들에게 희생자를 멋대로 합사해 놓고는 강제한 것이 없고 불이익을 준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에 맞지 않는다. 사람이 죽으면 고인이나 그 유가족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장사 지내고 영혼을 위로하는 인간사의 기본도 모르는 일본 대법원의 판단이다.

야스쿠니 신사에 봉안되면 신이 된다는 그들의 헛된 주장을 미화하기 위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합사된 한국인이 2만 1천여 명이다. 대만인도 2만 8천여 명이나 된다. 살아서는 강제 징용되고 죽어서도 강제 수용되고 있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야스쿠니 신사는 종교시설이 아니라 일본의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국민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이 더 컸다. 신사는 당연히 군부 관할이었고 최고 책임자는 현역 육군대장이었다. 한국인 희생자를 합사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일본 대법원의 상식이 의심스럽다.

독도 영유권 문제에다 역사 교과서 왜곡 등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일본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양국 관계는 물론 2차대전 희생국인 중국으로부터도 격렬한 항의를 받을 것이다. 일본은 스스로 고립되고 있다. 시대착오적인 일본 대법원의 역사 인식을 개탄한다. 우리 정부도 이번 결정에 대해 실효적인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보다 더 앞서야 할 것은 일본인들의 철저한 과거 반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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