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기록 사법당국 넘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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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은 30일 미디어법의 국회처리와 관련한 여야 공방에 대해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사법당국에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장은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미디어법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 "헌재 결정 전까지는 여당과 야당은 물론 정부도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미디어법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집행을 밟아가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의 조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히는 것이어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형오,'미디어법' 관련 정당 제출엔 반대의사

"헌재 결정까지 정부 · 여야 차분히 기다려야"


김 의장은 이날 본보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미디어법 처리에 대해 국회의장이 조사해서 발표하면 여야 정치권이 안 받아들일 것 아니냐"면서 "국회가 직접 조사할 수도 있지만, 조사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하기 위해서 사법당국에서 넘겨 조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국회 복도와 중앙홀(로텐더홀)에 설치된 CCTV 기록은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당국이 요청해오면 수사당국에 넘기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야당 등이 제기하고 있는 CCTV 기록 제출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김 의장은 또 "CCTV에 대해 분명히 할 것이 있다"면서 "본회의장에는 단 한 대의 CCTV도 없다. 단지 모니터용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없는 것을 (민주당이) 자꾸 내놓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내놓느냐"고 반문하면서 "방송용 화면 등 영상자료와 로그인자료 등은 각 당에 모두 다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미디어법의 헌재 계류와 관련, "헌재의 재판부에 빨리 결정해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1년 또는 연말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오래 끌수록 혼란만 부추기니 헌재가 어렵더라도 모든 절차를 철저히 거치되, 우선 순위에 두어 최대한 빨리 처리해 법률 시행예고일 전에 결론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입법부의 사안을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원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되었으니 헌재 결정 전까지는 여야와 정부 모두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면서 "왜냐하면 미디어법은 국민이 살아가는 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법도 아니고, 국민들이 온통 매달려 있어야 하는 법도 아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디어법 논란과 관련, 한나라당은 지난 22일 미디어법 투표 과정에서 민주당의 이미경, 천정배, 추미애, 김성곤 의원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투표를 방해했다며 이들을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민주당은 29일 헌재에 미디어법 처리 당시 상황을 담은 CCTV의 영상자료와 속기원문, 회의록원고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냈다.

이동현 기자 dh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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