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실업급여 검토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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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만여 명(2010년 기준)에 달하는 집·배송 택배기사에 대해 산재보험 의무가입이 적용되고 밤샘주차가 허용된다. 실업급여 등 금전적 혜택도 부여되는 등 이들의 열악한 근로여건이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제1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거쳐 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택배기사 종사 여건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운송업체에 지입으로 소속된 택배기사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한 위·수탁(지입) 계약에서 표준 지입계약사항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지입 관련 분쟁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재보험의 경우 택배기사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방식에서 사업주와 택배기사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택배기사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적용하는 방안도 곧 내놓기로 했다.

또 운송사에 소속된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자정(0시)부터 오전 4시까지 밤샘주차가 허용되는 구역에 '주차장'을 추가함으로써 주택가 주차장에서도 밤샘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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