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통과 의미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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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 해소" vs "경제력 집중"

그래픽=박나리 기자 nari@


22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4년간 유지됐던 금산분리의 빗장이 풀리게 됐다.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여유자금을 끌어들여 은행 자본을 늘리면 국내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 재계도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이 삼성그룹에 특혜를 주기 위한 법안이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데다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산업자본, 은행지분 소유한도 4→9%로 완화
현대·롯데 등 "별 영향 없을 것" 일단 관망
시민단체 "사실상 삼성그룹 특혜법" 비판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융합 본격화=이번 법안 통과로 산업자본은 오는 10월부터 은행의 지분을 9%까지 직접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오는 12월부터는 은행을 제외한 증권 또는 보험지주회사가 제조업 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게 된다. 이는 금융 계열사와 제조업 계열사가 뒤얽혀 있는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해 지배구조를 단순화·투명화하고 지주회사를 대형화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 개정으로 금융지주회사에서 자회사간의 임직원 겸직이 가능해지고 업무 위탁 범위가 확대된다. 해외에 진출할 때 지주회사 소속 자회사 등의 공동 출자, 손자회사의 해외 증손회사 지배도 허용된다.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자기자본의 100%) 역시 없어진다.

정부는 산업자본이 자본 확충이 필요한 은행 증자에 참여하면 '은행의 대출 여력 확대→기업의 투자·생산·고용 확대→경기 회복'의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 향후 우리금융지주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의 민영화 때 다양한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고 외환위기 때 해외에 국내 은행을 넘긴 전례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재계는 일제히 '환영'=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재계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 황인학 산업본부장은 "은행의 대출 여력이 확대되면 기업들이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고 기업의 금융 활용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적절한 법 개정"이라고 논평했다.

이번 법안과 관련해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삼성그룹은 특혜 논란을 해소하는데 주력하는 모습. 삼성그룹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1대 주주가 될 수 없다"며 "오히려 지분을 떨어뜨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현대·기아차그룹은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법안 통과가 그룹이 추진 중인 사업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여러 금융 계열사를 거느린 롯데그룹은 이번 일을 계기로 은행업에 진출하는 것 아니냐는 주변의 추측에 대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나 향후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부작용 우려 목소리 높아=경제개혁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제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이 금융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추세인데 우리나라가 오히려 규제를 푸는 것은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 개정이 삼성그룹에 일방적인 특혜를 준다는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금융지주회사법을 '삼성특혜법'이라고 규정하며 "법 개정으로 인해 가장 큰 특혜를 보는 업체가 삼성그룹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삼성그룹은 삼성생명 등과 삼성전자 등을 모두 포함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3대째 승계도 합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비난했다. 이정희·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

·비은행 지주사의 제조업 자회사 지배 허용(단 증권 지주사는 비금융 손자회사 불허)

·지주회사 전환 촉진을 위해 지분요건 등 각종행위 제한적용 유예기간을 5년 부여

·금융자회사간 임직원 겸직 허용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한도(자기자본의 100%) 폐지

·산업자본의 은행 지주사 주식 보유한도 4% → 9%로 상향

·산업자본의 사모투자회사에 단독 출자 한도 10% → 18%로 상향

·공적연기금 내부에 이해상충 방지장치 갖출 경우 산업자본으로 간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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