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제외 지역 재당첨 제한 1~3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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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주택 당첨자에게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기간을 지방에 대해 1일부터 1~3년으로 단축했다.

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역별 재당첨 제한 기간을 보면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85㎡초과 5년, 85㎡이하 10년에서 각각 3년, 5년으로 바뀐다. 기타 지역의 경우 3년(85㎡초과)~5년(85㎡이하)이 각각 1년~3년으로 단축된다.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는 곳은 모두 수도권 도시들로, 기타 지역은 수도권 일부와 지방 전지역이 대상이다.

다음달 4일부터 도입돼 시행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자격, 재당첨제한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150가구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 등을 의미한다.

한편 주택공급 면적의 표기방법을 주거전용면적으로 표시하고, 공용면적 등은 별도 표기하도록 했다. 또 소형저가주택(60㎡이하, 5천만원 이하)을 10년 이상 소유하면 60㎡ 이하 주택을 청약할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배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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