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배출 공장 허용 "낙동강 어떡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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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오늘 입법예고 5월 중 시행 예정

부산·경남지역에 식수를 공급하는 취수장이 있는 경남 김해 양산 등지의 계획관리지역에 오는 5월부터 도금, 농약을 비롯한 각종 공해 배출 업종의 소규모 공장까지 들어설 수 있게 돼 심각한 낙동강 오염과 함께 부산·경남지역 식수 오염까지 우려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계획관리지역 내에도 소규모 유해업종 공장 입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 5월 중 공포 시행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산 등 대도시 주변 김해 양산 등 공장 수요가 높은 지역에도 공해업종인 소규모·개별 공장(3만㎡ 미만) 건립이 가능해진다. 이번에 해제되는 공해업종은 지난해 23개 업종의 규제를 푼 뒤 남아 있던 55개 업종으로 제철, 도금, 원유 정제처리, 농약 제조 등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조치로 공장 업종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지만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 기준만으로도 수질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부산과 경남 일부 지역에 먹는 물을 공급하는 상수원이 몰려 있는 양산과 김해의 경우 지난해 말 상수원보호구역 완화 조치에 이어 이번 소규모 유해업종 공장 허용 조치로 각종 유해 공장이 잇따라 들어설 것으로 보여 상수원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게 됐다.

기존에도 소규모 공장의 경우 비가 올 때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폐수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해 공장을 허용해 줄 경우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측은 "일부 우려가 있는 만큼 향후 특정유해물질 배출 및 폐수 배출량 관련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기준과 배출규제 관련 법령 및 지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배동진·박세익 기자 dj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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