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야 놀자] 교토의정서와 탄소배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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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9위

최근 정부는 '저탄소 녹생성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또 부산시는 최근 부산의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하여 '탄소배출권'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한국탄소거래소' 유치를 세부계획 중 하나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탄소배출권 등에 관한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환경오염 문제 해결방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탄소배출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교토의정서

지구온난화를 규제하고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이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으므로 '교토의정서'란 이름이 붙었다.

감축 대상가스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불화탄소(PFC), 수소화불화탄소(HFC), 불화유황(SF6) 등의 여섯 가지이다.

한국은 2002년 IEA(국제에너지기구) 통계에 따르면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0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4억3천400만t으로 세계 9위다. 세계 전체 배출량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1990년 이후 배출량 증가가 85.4%로 나타나 세계 최고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차기 회의에서 의무대상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교토 메커니즘

의무이행 당사국은 감축 이행시 신축성을 허용하기 위하여 교토 메커니즘을 채택하였다. 교토 메커니즘의 주된 내용으로는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공동이행제(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등이 있다.

공동이행제도란 선진국이 다른 선진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분을 투자한 선진국의 배출 저감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청정개발체제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선진국의 감축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쿼터를 부여한 후, 국가간 배출쿼터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감축 목표를 초과달성하거나 배출량에 여유가 있는 국가는 그렇지 못한 국가에 온실가스 배출쿼터를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탄소배출권

교토의정서는 국가간 협의이므로 배출권거래제도 국가간 거래를 다루고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기업간, 혹은 개인간에도 쿼터를 정해두고 거래를 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장의 힘을 빌어 환경오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어떻게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

우리에게 익숙한 환경오염 방지 방법은 오염물을 초과배출하는 기업에 대해 벌금을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오염배출권제도는 벌금제보다 저렴한 방식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간단한 모형을 통해 이를 살펴보도록 하자.

A라는 기업이 국가로부터 허용받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1천t이라고 가정하고, B라는 기업은 1천200t이라고 가정해보자. A기업은 연말에 확인해보니 여러 온실가스 저감기술 등을 도입해 800t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200t의 여유가 생겼다고 한다.

반면에 B기업은 1천400t을 배출해서 허용기준을 200t 초과함으로써 내야할 벌금이 무려 6천만원이나 된다고 해보자. 만일 오염배출권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면, B기업은 A기업에 연락해서 200t의 배출권리를 자신에게 판매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A기업이 t당 20만원의 가격에 200t만큼의 탄소배출권을 판매하겠다고 나오면, B기업은 4천만원만 지불하면 되므로 벌금 6천만원을 내지 않고 2천만원을 아낄수가 있어서 좋고, A기업은 4천만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하므로 좋다.

더구나 A기업은 자신의 쿼터보다 오염물 배출이 적은, 다시 말해 오염물 배출량 축소에 비교우위를 가진 기업이므로 추가수익을 오염물 배출축소에 더욱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오염물 배출량이 더욱 줄어드는 효과도 볼 수 있다.

김민수 한국은행 부산본부 조사역


하지만 제도 시행 초기단계에서 기업들 간에 어떤 기준으로 탄소배출권을 분배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경매에 의해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기업에 판매하는 것이 무난하기는 하나, 가격이 너무 높아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일부 기업들이 초기에 탄소배출권을 독점하여 시장 진입을 막는 용도로 악용할 소지, 오염에 대한 권리를 준다는 것이 도덕적으로 용납 가능한 일인지 등의 문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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