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숨긴 국제우편 학교 배송 캐나다인 영어 강사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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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해시시 흡연 덜미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원어민 영어강사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이 국제우편을 통해 신종 마약을 스스로 발송·수령한 후 흡연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강력부(유혁 부장검사)는 7일 신종 마약인 해시시를 국제우편을 통해 반입해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캐나다 국적의 S(35)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해시시는 대마(大麻) 암그루의 꽃이삭과 잎에서 분리한 호박색의 수지(樹脂)로서 일반 대마초 보다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THC) 성분 함유량이 3~4배나 많아 환각성이 높은 마약이다. 중독될 경우 내분비 기능장애와 함께 정신분열증 같은 중독성 정신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울주군 소재 K중학교에서 올해 초부터 원어민 강사로 일하고 있는 S 씨는 지난 9월 3일 캐나다 밴쿠버 공항 내 우체국에서 발신인을 다른 사람으로 적은 후 해시시 29g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버터통 등을 상자에 포장해 발송했다. S 씨는 수취인 주소란에 자신이 근무 중인 중학교의 주소를 기재해 실제 10월 21일 해당 소포를 학교에서 집배원으로부터 전달받았다. 그는 수령한 후 10월 22~23일 태화강 둔치 인근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해시시 3.5g을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캐나다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이 든 소포가 한국에 발송됐다는 사실을 부산국제우체국으로부터 통보받고 해당 물건이 S 씨에게 전달된 이후부터 잠복하다가 흡연하는 현장을 덮쳐 검거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진홍 기자 j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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