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팔아넘긴 인신매매범 검거
정신지체장애인에게 '맛있는 과자를 사주겠다'며 접근해 노예각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낙도 등지에 팔아넘긴 인면수심의 인신매매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남해해경청)은 4일 정신지체장애인에게 접근해 강제로 각서를 쓰게 하고 서해안 김 양식장 등에 팔아넘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약취 등)으로 박 모(4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일당 1명을 붙잡아 수사 중이다.
남해해경청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지난 2010년 8월 부산 북구 구포동 구포역 인근에서 배회 중이던 지적장애 3급인 A (27)씨에게 다가가 "돈을 벌면 맛있는 것 많이 사먹을 수 있다"며 A씨를 유인하고 강제로 '일 시켜도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노예각서를 작성한 뒤 김 양식장 등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해경청 조사 결과 박 씨는 A 씨를 유인해 전남 진도군의 한 낙도에 팔아넘기려다 지적장애 등의 이유로 양식장업주로부터 거절당하자 부산으로 다시 데려와 큰 글씨로 '일을 시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를 쓰고 A씨가 이를 따라쓰게 하는 수법으로 '노예각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서해안의 한 김 양식장에서 35일 가량 근무하던 중 3회에 걸쳐 탈출을 시도했지만 자신이 섬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뒤 양식장 업주에게 "아빠가 보고 싶다"는 눈물 어린 호소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양식장 업주는 A씨로부터 A씨 아버지의 연락처를 파악해 아버지에게 A씨를 인계했다.
한편 박 씨 등은 2010년 8월 초순께 부산 북구 구포역 인근에 타인 명의의 빌려 직업소개소를 연 뒤, 구직자 38명을 모집해 소개비 명목으로 1인당 100~150만 원을 받는 등 총 3천950만 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도 받고 있다.
남해해경청은 박 씨 등이 지적장애인 등 의사 결정이 미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가로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한수 기자 hang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