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경남, 무상 수학여행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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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의 모든 초등학생들은 앞으로 무상으로 수학여행을 갈 수 있게 됐다.

경남도의회는 26일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일선 초등학교의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남도 학생 현장체험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올해 도내 초등 6학년생 4만1천여 명의 수학여행 비용으로 1인당 2박3일 기준 12만 원씩, 모두 49억 원이 투입된다. 도교육청은 이미 지난해 말 수학여행에 필요한 예산 49억 원을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도선거관리위원회가 무상 수학여행의 법적 근거가 없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한편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이미 수학여행을 다녀온 초등생들은 여행경비를 환불받거나 다른 현장체험 학습비용 명목으로 지원받는다.

백남경 기자 nk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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