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기숙사형 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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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이 30㎡ 이하의 원룸형 주택이나 20㎡ 이하의 기숙사형 주택의 부설 주차장 설치 면적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경남 양산시는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도입에 따라 이들 주택의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양산시,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가구당 각각 0.5대,0.3대로


이 조례안에 따르면 전용면적이 12∼30㎡의 원룸형 주택은 가구당 0.5대, 7∼20㎡의 기숙사형 주택은 가구당 0.3대의 주차장만 갖추면 된다.

이는 원룸과 기숙사형 주택이 그동안 다가구주택 등으로 분류돼 연면적 200㎡ 이상, 4가구 이상일 때 가구당 1대의 주차장 확보에 비해 크게 완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대 양산캠퍼스 주변이나 공단지역 주변에 대한 소규모주택의 건설을 촉진해 지역 주택경기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시는 또 20가구 이하의 다가구주택의 부설주차장도 가구당 1대에서 완화해 주기로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법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년 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기타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지역 건축업계나 부동산업계는 20가구 이하의 다가구주택의 부설주차장을 가구당 1대에서 0.7대나 0.5대로 낮춰줄 것을 수차례 건의한 바 있다.

김태권 기자 ktg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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