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소방점검 때 불법개조 지적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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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참사 노래방 업주 밝혀

"소방점검 때 실내점검을 하고도 내부 개조는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9명의 희생자를 낸 부산 서면 노래방에 대한 소방당국의 점검이 부실했다는 의혹(본보 11일자 6면 보도)에 대해 업주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불이 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시크노래방의 실질적인 공동소유주인 최 모(32) 씨와 박 모(32) 씨는 13일 지난해 8월 9일 진행된 소방서의 정기소방점검에서 노래방 내부를 둘러보고도 불법 개조된 비상구와 추가로 만들어진 방 2개에 대해 별다른 지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시크노래방은 소방점검에 앞서 지난해 6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 4천만~5천만 원을 들여 비상구를 막고 손님용 방을 만드는 등 내부 개조공사를 벌였다. 하지만 소방당국에 이 사실을 신고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방 개수를 바꾸는 등 내부개조공사를 하면 관할 소방서에 신고, 소방완비증명을 다시 받게 돼 있다.

이들은 또 희생자 보상에 관해서도 처음으로 심경을 밝히며 "분향소에도 가 볼 생각이었지만 유족들 볼 면목이 없어 용기를 못 냈다"고 말했다.

피해자 보상에 대해서는 "현재 보험으로 사망자 1인당 1천만 원까지 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며 "대물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합치고 가계를 정리해서라도 최대한 성의를 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12일 법원에 의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 모(25) 씨 등 업주 3명에 대해 이르면 오늘 중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희돈 기자 happ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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