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화재참사 노래방 업주 셋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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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8시 51분 8초. 화재 발생 직후 소화기를 들고 24번방으로 달려가는 직원들이 찍힌 CCTV 장면. 부산진경찰서 제공

부산 서면 노래방 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진경찰서는 9일 밤 조 모(25) 씨 등 공동업주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공동으로 노래방을 운영하는 이들이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화재로 인한 피해가 커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에게 씌워진 혐의는 우선 비상구를 없앤 부분. 2010년 9월 최초 영업허가 당시 건물 외부에 피난용 사다리를 설치해 비상구 용도로 만든 공간(부속실)을 손님용 방(1번)으로 개조해 사용한 사실이다.


소방시설 개조 등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복원 CCTV엔 화재 인지 37초 만에 내부 암흑 천지

자체 진화 시도 손님 대피 늦어 참사 발생 확인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영업을 시작한 지 9개월 만인 지난해 6월 비상구 개조 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게를 인수할 당시부터 손님용 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일부 업주의 진술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또 비상구를 방으로 개조할 당시 주출입구 앞에 있던 다용도실도 손님용 방(26번)으로 함께 개조한 사실도 밝혀냈다. 두 곳의 공사비는 약 5천만 원 정도 들었다.

이들은 또 나머지 두 곳의 비상구에도 적치물을 쌓아두거나 덧문을 만들어 비상구임을 쉽게 알지 못하게 하는 등 비상시 대피 통로로 사용되기 어렵게 관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업주들이 화재 등 위급상황에 대비한 종업원 교육을 전혀 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냈다. 경찰은 이 때문에 불이 났을 때 미숙한 자체진화 시도와 대피 유도 혼선이 빚어져 희생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공동업주 3명은 이전에 주점 종업원 등으로 지내면서 알게 된 사이로 투자금액에 따라 수익금 배분율을 정해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인 뒤 금명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노래방 안 CCTV 화면을 복원, 분석한 결과 초기 진화가 실패하면서 연기가 삽시간에 실내에 퍼져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경찰이 공개한 CCTV 화면에 따르면 직원이 24번방 안에 불이 난 것을 처음 안 것은 5일 오후 8시 50분 51초. 당시 종업원은 방 안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내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문을 열었다. 내부가 연기로 가득 찬 것을 확인한 종업원은 3초 후 화면에서 사라진다.

이 종업원은 4초 후인 8시 50분 58초에 카운터와 주출입문을 비추는 CCTV에 다시 등장한다. 종업원이 향한 곳은 17번방. 종업원은 17번방에서 소화기를 들고 나와 다른 종업원과 함께 24번방 쪽으로 향한다. 이때가 8시 51분 8초. 9초 후인 51분 17초에 카운터 주변이 연기로 차기 시작하더니 불과 11초 만인 28초에 내부가 연기로 가득차면서 CCTV 화면이 암흑으로 변했다.

종업원이 처음 화재를 인지하고 자체 진화를 시도하다 무산된 뒤 내부가 연기로 가득 찰 때까지 37초가 걸린 셈이다.

자체진화에 앞서, 혹은 자체진화와 동시에 5개의 방에 있던 흩어져 있던 손님들에게 화재 사실을 알리고 대피를 유도했다면 희생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가능한 대목이다.

화재원인에 대해 경찰은 화재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 에어컨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화재와 연관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첫 발화가 시작됐을 것으로 보고 있는 24번방과 21번방에 오후 6시 이후 출입자가 없었던 점을 토대로 방화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누전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희돈 기자 happy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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