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노래방 화재 대참사] 구청 실수로 업주 소방안전교육 못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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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부산 서면 노래방 화재 피해자 유가족들이 부산시청을 방문해 시청 관계자에게 사고처리에 대한 정보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강선배 기자 ksun@

부산 서면 시크노래방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업주와 종업원들의 과실에 대해 형사처벌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들이 법에 규정된 소방안전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교육 누락이 관할 구청의 안일한 행정업무 처리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유족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9일 부산진구청에 따르면 시크노래방 업주 조 모(25) 씨는 지난 2010년 8월 26일 업소를 인수했다. 유흥주점으로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이 업소는 당초 A(28) 씨가 2009년 7월 2일 구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을 해오다 현 업주인 조 씨로 대표자가 바뀌었다.


현 주인 2년 전 업소 인수
신고 받은 부산진구청
소방서에 변경 통보 누락

구청 "큰 의미 없다" 밝혀
"피해 줄일 수 있었을텐데"
유족들 안일 행정에 분통


다중이용시설의 대표자 변경사항은 허가권자인 관할 구청에 신고토록 되어 있다. 신고를 받은 구청은 관할 소방서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래야 소방서에서 소방안전교육 통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의 노래방 업주가 변경됐다는 신고를 받은 부산진구청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소방서에 통보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조 씨는 소방서로부터 소방안전교육에 대한 일체의 통보를 받지 못했고, 실제 교육을 받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의 업주와 종업원은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뒤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도록 돼 있다. 중간에 업주가 바뀌면 당연히 바뀐 업주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내용에는 화재예방 및 초기진압·인명대피 유도 요령이 포함돼 있다.

부산진구청은 이에 대해 업무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구청의 한 관계자는 "한 달치를 모아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크노래방의 업주 변경 내용이 실수로 누락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업소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업주만 바뀐 것을 알려주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노래방 업주나 종업원들이 소방교육을 제대로 받았더라면 그나마 이번 화재가 발생했을 때 좀 더 원활한 대응과 구조 활동을 펼쳐 희생자를 줄일 수 있지 않았겠냐"며 구청의 안일한 인식에 분통을 터뜨렸다.

대학생 조카를 잃은 제치봉(53) 씨는 "공무원들이 서민들의 생계형 차량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하면서도 사람의 목숨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을 하고도 단순한 실수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책임규명을 요구했다. 김희돈 기자 happy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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