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방, 119구급활동 방해자 엄중처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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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구급차 이송을 방해하는등 소방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한 조치가 취해진다.

부산시 소방본부는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업무방해 행위자에 대해 앞으로 자체적으로 입건, 수사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갈수록 늘어나는 구급차내 폭력행위를 근절하고 소방대원의 안전을 확보, 시민들에게 신속한 119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2004년부터 올들어 4월까지 부산시소방본부 119구급활동 중 현장에서 폭행, 성추행 등으로 신고된 공무집행 방해행위는 39건에 달하고 있다.

수사기관에 신고 후 조사를 받는 등 절차상 번거로움 등으로 피해보고를 기피하는 경향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소방본부가 업무방해 행위자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나선 것은 지난해 5월30일자로 마련된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을 법적근거로 두고 있다.

이 조항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지난 3월19일 사하구 신평동에서 약물복용 환자 이송을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구급차 안에서 소란을 일으킨 임모씨에 대해 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당사자를 입건, 수사 후 검찰에 넘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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