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불법구조변경이 '대형 참사'로 이어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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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S노래주점이 내부 불법 구조변경을 하지 않았더라면 9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화재사건을 수사중인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허가 당시 도면과 현장을 확인한 결과 노래주점에서 불법 구조변경이 이뤄져 24개였던 방이 26개로 늘어난 것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출입구 앞에 있던 다용도실을 26번 방으로, 내부 오른쪽 끝에 위치한 부속실(비상구 통로)을 1번 방으로 불법 개조해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또 출입구 바로 오른쪽에 위치한 비상구에서도 법으로 금지된 별도의 문을 달고 물품을 2곳에 쌓아둔 것을 확인됐다.

이 때문에 주 출입구를 제외하고 3개가 확보돼야 할 비상구는 사실상 1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1개도 주방과 화장실 사이 좁은 통로를 통과해야 찾을 수 있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불법구조 변경된 3곳 중에 비상구 통로로 사용되는 부속실을 1번 방으로 개조한것이 치명적인 인명피해를 불러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화재에서 숨진 9명 가운데 8명이 개조된 1번 방 바로 코앞에 위치한 25번 방에 있던 손님들이기 때문이다.

당시 25번 방에는 기수정밀 직원 6명과 이들의 친구 등 12명이 함께 있었다. 만일 부속실(개조 1번방)쪽 비상구가 그대로 유지됐더라면 이들은 불과 2.5m 정도 떨어진 비상구를 통해 밖으로 탈출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불이 노래주점 중앙쪽 24번 방에서 났기 때문에 이들이 굳이 불이 난 방면으로 갈 필요없이 코앞의 비상구로 바로 탈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부산진경찰서 관계자는 "부속실쪽 비상구만 있었다면 25번 방 손님들이 연기와 불길을 뚫고 홀 중앙쪽으로 대피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재 당시 시신 5구는 'ㅁ'형 통로의 아래쪽 왼쪽 모퉁이에서, 나머지 4구는 아래쪽 오른쪽 모퉁이에서 발견됐다. 왼쪽 모퉁이는 25번 방에서 12∼15m 지점, 오른쪽 모퉁이는 대략 30m가 넘는 거리다.

불과 2.5m 떨어진 부속실쪽 비상구만 있었더라면 25번 방 손님들은 바로 이 곳으로 탈출했을 것이지만 이 곳이 막혀있자 매캐한 연기를 뚫고 출입구쪽으로 대피하려다 중간에서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변을 당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 때문에 이 노래주점의 불법 구조변경을 단속하지 못한 소방당국에 비난의 화살이 가고 있다.

불법구조 변경이 언제 이뤄졌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8월 이뤄진소방서의 검사에서는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관할 소방서인 부산진소방서는 "지난해 8월 검사는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노래주점 내부 하나하나를 세밀히 살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업주 조모(26)씨와 종업원 등을 상대로 불법 개조가 언제 이뤄졌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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